부의금 얼마 내야 하나요?
친분과 관계에 따라 5만원부터 시작해 가까울수록 올립니다. 홀수 단위로 맞추는 것이 관례이며, 지역과 집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최종 확인 2026-07-31 · 작성 (주)비즈이노(소노라이프420 공식 총판) · 바로 가입하기 →
정해진 규칙은 없습니다. 아래는 흔히 통용되는 범위입니다. 지역과 집안, 형편에 따라 다릅니다.
먼저 한 가지. 액수보다 찾아가는 것이 위로입니다.
| 직장 동료·거래처 | 5만원 |
|---|---|
| 알고 지내는 지인 | 5만원 |
| 가까운 친구·선후배 | 10만원 |
| 친척 | 10만원 이상 (촌수와 왕래에 따라) |
| 형제·자매 등 직계 | 정해진 관례 없음 — 장례 비용을 함께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부부가 함께 갈 때는 한 봉투로 합칩니다. 회사에서 단체로 낼 때는 대표 한 명 이름으로 하고 명단을 따로 전하기도 합니다.
3만원, 5만원, 7만원. 홀수 단위가 관례입니다. 홀수를 길한 수로 보는 전통에서 왔습니다.
10만원, 20만원처럼 10 단위는 예외입니다. 요즘은 이걸 크게 따지지 않는 분위기이기도 합니다.
4만원은 피합니다.
| 앞면 가운데 | 부의(賻儀) · 근조(謹弔) · 조의(弔意) 중 하나를 세로쓰기 |
|---|---|
| 뒷면 왼쪽 아래 | 본인 이름 (세로쓰기) |
| 소속을 밝힐 때 | 이름 오른쪽에 회사명·모임명을 작게 |
| 금액 | 봉투에 적지 않습니다 |
장례식장에 봉투가 준비돼 있습니다. 한자가 부담스러우면 한글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적어도 됩니다. 봉투는 접지 않고 그대로 냅니다.
빈소에 도착하면 부의금을 먼저 내고 조문합니다. 접수대 방명록에 이름을 적고 봉투를 함께 전합니다. 접수하는 분에게 가볍게 목례하면 됩니다.
복장과 절하는 순서는 조문 예절에 따로 적었습니다.
계좌로 보내도 실례가 아닙니다.
상주에게 직접 계좌를 묻기가 어색하죠. 부고를 전한 사람이나 주변을 통해 확인하면 됩니다. 보낸 뒤에는 짧은 문자를 함께 보내세요.
문자는 길 필요가 없습니다. “갑작스러운 소식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직접 찾아뵙지 못해 죄송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글은 (주)비즈이노가 작성했습니다. 장례 의전을 다루는 일을 하다 보니 자주 받는 질문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미리 준비하는 방법을 알아보신다면 상조 안내 문서에 조건과 확인할 점을 정리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