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 중도 해지하면 환급금이 얼마인가요?
해약환급금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납입금 누계 − 관리비 누계 − 모집수당 공제액'으로 계산합니다. 초기 해지일수록 환급액이 적습니다.
최종 확인 2026-07-31 · 작성 (주)비즈이노(소노라이프420 공식 총판) · 바로 가입하기 →
상조 해지 환급금은 사업자가 임의로 정하지 않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산정기준을 따릅니다. 기본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환급액을 크게 좌우하는 것이 모집수당 공제액입니다. 사업자가 모집 단계에서 지출한 비용을 계약 초기에 집중적으로 공제하기 때문에, 가입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해지하면 낸 돈의 상당 부분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 계약일 14일 이내 | 청약철회 — 납입액 전부 반환 |
|---|---|
| 납입 기간 중 해지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산식에 따른 해약환급금 |
| 만기 납입 완료 후 | 약관이 정한 만기 수령액 |
| 지급 기한 | 해제 의사표시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
선불식 상조는 계약 기간이 10년을 훌쩍 넘습니다. 소노라이프420의 경우 200개월, 약 16년 8개월입니다. 이 기간 동안 사업자가 회수해야 할 모집 비용은 앞쪽에 몰려 있고, 공제도 그 순서를 따릅니다.
그래서 “몇 년 내다가 사정이 생기면 그때 해지하면 되지”라는 전제로 가입하면 손실이 큽니다. 가입 판단의 기준은 만기 금액이 아니라 끝까지 납입할 수 있는가입니다.
1. 명의 변경(양도·양수) — 계약을 가족이나 지인에게 넘기면 그동안 쌓인 납입 이력이 유지됩니다. 환급 손실이 클 때 우선 검토할 선택지입니다.
2. 납입 유예 — 일시적 자금 사정이면 유예 제도가 있는지 문의합니다.
3. 감액 전환 — 상품에 따라 낮은 금액 상품으로 전환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사업자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소노라이프420 가입자는 1555-4118(09~18시)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해지 의사는 구두보다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전달하세요. 내용증명이나 사업자 공식 접수 채널을 이용하고, 접수 일자를 확보해 두면 지급 기한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납입 내역서와 계약서 사본도 함께 보관합니다.
· 만기 수령은 약관에 정한 조건(만기 납입 완료 후 해약 또는 서비스 미이용)을 충족할 때 지급됩니다.
· 중도 해지 시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른 해약환급금이 적용되며, 납입 원금 전액이 환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 본 상품은 상조(장례의전) 상품이며 금융상품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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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금액 4,200,000원 · 실납입 3,584,000원(20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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