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 해지하면 환급금이 어떻게 계산되나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납입금 누계 − 관리비 누계 − 모집수당 공제액'으로 산정합니다. 모집수당이 초기에 집중 공제돼 가입 초반에는 환급액이 적습니다.
최종 확인 2026-07-31 · 작성 (주)비즈이노(소노라이프420 공식 총판) · 바로 가입하기 →
상조 해지 환급금은 사업자가 임의로 정하지 않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산정기준을 따릅니다.
다른 서비스를 이미 이용한 경우에는 그 상품금액을 공제한 뒤 환급합니다. 어느 회사든 이 기준을 따르므로, 환급 조건 자체로 회사를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환급액을 크게 좌우하는 것은 모집수당 공제액입니다. 사업자가 모집 단계에서 지출한 비용을 계약 초기에 집중적으로 공제하기 때문에, 가입 초반에 해지하면 낸 돈에 비해 돌아오는 금액이 적습니다.
이것은 특정 회사의 정책이 아니라 선불식 상조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상조 가입 판단의 기준은 만기 금액이 아니라 끝까지 납입할 수 있는가가 되어야 합니다. “몇 년 내다가 사정이 생기면 해지하면 되지”라는 전제로 시작하면 손실이 큽니다.
| 계약일 14일 이내 | 청약철회 — 납입액 전부 반환 |
|---|---|
| 납입 기간 중 해지 | 위 산식에 따른 해약환급금 |
| 200회차 납입 완료 직후 해지 | 아직 만기가 아니므로 해약환급금이 적용됩니다 |
| 만기 조건 충족 후 | 상품금액 전액 4,200,000원 |
| 지급 기한 | 해제 의사표시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
⚠️ 마지막 회차를 냈다고 바로 만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200회차 납입을 마친 다음 달부터 만기 처리가 됩니다. 그 전에 해지하면 만기 금액이 아니라 해약환급금이 적용됩니다. 납입을 다 하고 한 달을 기다리지 못해 차액을 잃는 경우가 실제로 생기니, 마지막 회차가 가까워지면 1555-4118로 만기 신청 시점을 확인하세요.
같은 시점이라도 해지냐 만기냐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다릅니다. 만기 조건은 만기 환급 조건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환급액이 적어 손해가 크다면 해지 전에 다른 방법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명의 변경 (양도) | 가족·지인에게 넘기면 그동안 쌓인 납입 이력이 유지됩니다. 회사 동의가 필요한 절차입니다 |
|---|---|
| 납입 유예 | 일시적인 자금 사정이면 유예가 가능한지 문의해 보세요 |
| 감액 전환 | 상품에 따라 낮은 금액 상품으로 전환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
어느 쪽이든 사업자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양도는 해지보다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 자세한 조건은 가족이 대신 쓰거나 명의를 넘길 수 있나를 참고하세요.
납입 회차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므로 일반적인 표로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공식 홈페이지 — 가입상품내역의 환급금 탭에서 본인 기준 금액 확인
2. 상담 문의 — 소노라이프420 가입자는 1555-4118(09~18시)
해지 의사는 구두보다 기록이 남는 방식(내용증명, 사업자 공식 접수 채널)으로 전달하고 접수 일자를 확보해 두세요. 지급 기한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 만기 수령은 약관에 정한 조건(만기 납입 완료 후 해약 또는 서비스 미이용)을 충족할 때 지급됩니다.
· 중도 해지 시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른 해약환급금이 적용되며, 납입 원금 전액이 환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 본 상품은 상조(장례의전) 상품이며 금융상품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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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금액 4,200,000원 · 실납입 3,584,000원(20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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